-전기찜질기 사용후 화상 발생됨에 문의

사건번호 2017-0158344
접수일자 2017-03-03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1년전 옥션을 통하여 전기찜질기를 구매하다. 2. 휴대용 전기 찜질기를 사용중에 화상을 입다. 3. 화상을 입은후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화상의 원인이 제품 자체 결함임이 확인이 되어야 함을 안내하다. -제조사 및 판매자를 통하여 아직 이의제기 및 상담을 하지 않았기에 사업자상담실을 통하여 상담을 할 것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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