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사건번호 2017-0156805
접수일자 2017-03-02
품목 세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5,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7일 민감성 피부가 사용하게 순하고 저작극에 약산성 클렌징이라는 말에 아리코코라는 브랜드 클렌징을 네이버(부모님 아이디 사용 평소 네이버 페이 구매를 주로 하는 아이디)를 통해 주문 했습니다. 2/9일 상품을 배송받고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 하지만 대략 13일 이후부터 사용( 실제 사용 날짜는 일주일이 안 됨).

초반엔 좁쌀처럼 올라오더니 얼굴 전체적으로 퍼지고 점차 심해져 얼굴 전체와 목부분 까지 붉어지고 간지럽기 시작. 입 주변에 물집 같은게 생기고 얼굴이 따끔거림. 전체적으로 붓기. 2/21일 집근처 외과- 약 처방 / 약 먹어도 진전 없음. 잠도 못자고 뒤척임. - (제품 사용 중단) 2/22일 피부과- 주사 약 처방 2/25일 피부과- 주사 약 연고 처방 2/27일 피부과- 더 심해짐.

아버지가 대신 병원 가셔서 약 처방 2/28일 대학병원 피부과- 주사 약 수포액 보습제 처방/ 심해서 피부가 검게 변할 가능성 높아. 이런 경우 추후에 비용이 많이 드니 비보험으로 하고 화장품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말씀해주심.

- 치료비 비보험처리 3/6일 대학병원 예약- 피부 반응검사? 하기로 함 이제보니 사업자 등록도 안 되있는 것 같은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클렌징으로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질 줄은 상상도 못 했고 지금까지 이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적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피부과 가서 약먹으면 진정되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잠도 잘 수가 없어요..

하루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음찜질에 물수건에 찬물 세수며 온갖 방법을 다 써도 나아지질 않아요. 피부가 이런 상태라 아무 화장품이나 바를 수도 없고 건조해지고 부어서 입도 잘 벌어지질 않습니다. 눈도 너무 가려워서 제대로 뜨고 있질 못할 정도고 점막까지 빨개져서 진물날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도 심한편이라고 하고 참다 못해 대학병원에 갔을 때도 심한상태라 예약이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약을 잡아 줬습니다. 대학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심하면 피부도 상하고 검게 변할 수 있다며 이런경우 보통 회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던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선 회사에 알리기 전에 여기에 문의글 남겨요.!!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학병원 이전 외과나 피부과는 다 보험처리 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따갑고 간지러워서 일상 생활도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얼굴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루에 잠도 두시간도 못 자고 오늘 아침은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약 먹으려고 빵 두쪽 먹은걸 바로 다 토했어요.

어떻게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ㅜ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제8조 2항(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약품 및 화학제품 관련 기준에 의하면 이물혼입 함량.크기부적합 변질.부패 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 성능 기능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적용이 가능하며 수량부족인 경우에는 부족수량 지급입니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화장품 사용으로 피부 트러블 등 신체상 이상이 발생할 경우 구입가 환급 및 해당 치료비는 물품을 생산한 자나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위해 위험물질의 함유 등 제조상 귀책사유를 의사의 진단서(화장품과 신청인 피부상의 트러블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를 제출하여야 가능하며 피부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품상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즉 피부의 과민 반응 현상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우리 원은 사실 조사후 합의권고토록 하는 기관으로 강제권한 없음) 우선은 해당 제품으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측에 보상을 요구하여 보시고 보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에서 추가적인 사실조사 및 해명요구 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를 모두 구비하시어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처리를 위해서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1) 피해구제신청서에 구입한 화장품의 내용(제품명 구입가 구입 연월일) 피해 발생내용 요구사항 사업자상호 사업장주소 성명 전화번호 청구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시어 2) 계약서 구입영수증 3)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해당 치료병원명 의사의 진료 및 치료소견 또는 진단서 4)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는 관련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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