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워시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422708
접수일자 2019-07-09
품목 세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03(어디서) 코슈코 ☎ [전화번호](누가)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고유식별] (무엇을) 화장품 ( 워시 기초세트) 금액 40만원 정도 ( 여러차례 구입)(어떻게) 워시 사용하고 얼굴에 반점이 주근깨 처럼 부작용이 생겨서 최근에서울대 병원에서 워시에 의한 부작용 진단서가 나온것으로 계속 사용하면문제가 되는 것임을 확인함.(왜) 해당 진단서를 구입처에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음.신고를 하고 민사로도 접수를 하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우자분이 2018-03월 구입하여 사용하다 부작용이 생김진단서를 보냈슴.답변이 없어서연락을 하는 것임.확인은 218-08월에 부작용으로 회사 관계자와 통화함.반품은 받아주겠다고 하였고 화장품으로인한 부작용인지 진단서를 요청하여2019-4월에 진단이 나와서 화장품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나온것임사용을 하였을시는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였슴.통화를 하였슴.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이 없슴.소비자 입장에서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와야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소비자원에 접수를 하고 회사에 조치를 해야 할것같아서 최고장을 보내야 할것라고 함.민원인 [이름]: [전화번호] (배우자 연락처)

답변 내용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소비자 내용으로 위 규정 안내하고해당 코슈코 [전화번호]로 통화후 소비자분과 연락하기로 함.판매처 통화시도현재 해당 업체 전화번호로 신호가 가지 않아 소비자분과 통화하여확인이 되면 1372로 재상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현재 해당 판매처 계속 연결이 되지 ?아 중재를 할수가 없으므로 소비자분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하시길 안내함접수절차 안내하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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