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판매한 얼굴 세안제 부작용에 대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9-0371609
접수일자 2019-06-17
품목 세안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구매자 : [이름] ([전화번호])3월21일 네이버에서 약산성세안제 (1+1제품) 을 구매하고 11000원 입금2통을 다 쓰도록 효과가 없어서 5/13일에 판매자 사이트에서 1개를 더 구입하여 사용해 봄소비자는 얼굴 모낭염증으로 인해 약선성 세안제를 사용해야 했고 약산성이라는 안내를 보고 구매결정을 한 것임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피부상태가 더 악화되어 제품에 대한 의심이 생김인터넷에서 리트머스지를 구입하여 Ph를 측정하니 약산성이 아닌 약알칼리성로 확인됨 의사에게 문의하니 약칼리성은 모낭염증에 치명적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 제품을 약산성이라고 잘못 안내함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상황임.

제품구입가 환급 및 제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함------------------7/10일 소비자 재상담 -6월25일 민원접수 후 네이버 제안 -구매가 환급 요구 합니다

답변 내용

-표시광고 불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전화번호]6/25일 공문 접수-6/26공문답변 : [이름] 담당자 판매자는 원액으로 테스트 하여 약산성으로 나왔다 하면서 구매가 전액환급 안내 하니 거절 -----------------7/10일 소비자요구 에 의거 공문 재발송 -7/12네이버 답변 : 6/26일 동일한 답변으로 해결 불가 (합의불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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