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시술중 멍든경우 위자료 조정요구

사건번호 2017-0167583
접수일자 2017-03-07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7.3.3 피부과 코필러 주사를 맞은후 코가 붓고 출혈이 있음 -필러 투여를 중단함 -멍이 심하게 들어 일을 할수없으며 정신적 피해가 심함 -그에 대한 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원의 조정은 대부분 실손해 조정임으로 위자료 조정을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함 타기관 안내함 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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