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면도기 하자로 부상건

사건번호 2017-0145122
접수일자 2017-02-24
품목 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1~2개월전에 대량으로 구입한 도로코 일회용 면도기 사용 중 면도기 칼날이 분리되면서 팔뚝에 상처로 응급실 다녀옴 2 도로코측에 이의제기하니 물품 보내달라해 보냈더니 검사기간 2~3주 안내함 3주 후 도로코측에서는 본인 상품이 아닐 수 있다 안내로 대응방법 문의함

답변 내용

1 일회용 면도기는 완전조립된 상품으로 칼날이 분리되었다면 불량으로 사료되나 불량여부 확인이 우선임을 설명하고 2 업체측에서 본업체 상품이 이닐 수 있다하니 구입 영수증을 보관하길 안내함 일반적으로 업체측에서 병원비 배상함을 안내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재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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