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물(벌레)혼입되어 환불/피해보상 해결
상담 내용
-2017/02/16 화장품(선크림) 매장에서 구입하다 -화장품에서 벌레혼입 확인되다 -해당 제조사 위 내용 전달시 교환 안내하다 -해당 제소사 화장품 사용 할수 없음과 1회 사용하였다며 피해보상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 분쟁유형 중 소비자의 경우 *이물혼입으로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환/구입가 환급 안내시 소비자 화장품 1회 사용으로 피해보상 요구하여 현재 발생되지 않은 부작용에 대하여는 피해보상 요구하기 어려움 전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시 소비자 답변내용 불만제기하며"뭐 이런 여자가 있어 목소리도 이상해 등 막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