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광택제 피해에 대한 신고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17-0117392
접수일자 2017-02-15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임 - 10년전부터 꽃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물 스프레이 광택제로 인해 간수치가 올라가는등 건강을 해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음 - 1~2개월내 본인은 꽃집을 하지 않을것이지만 주변 상가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광택제를 사람한테 해롭다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품성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사용해 피해를 보고 있음 - 제2의 가습기살균제 라고 생각되어 이곳 저곳에 심각성을 알렸지만 시원한 대답을 듣지못하였다고 함 - 제품명 알려주지않음 - 어디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가격 보상함. 8) 부작용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 크기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9) 수량부족- 부족수량 지급 - 환경부로 민원접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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