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혼입(머리카락)된 삼각김밥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7.2.5. 잠실 롯데몰 지하 쎄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한우불고기 삼각김밥을 구입함. - 삼각김밥 대금은 약 1200원임. - 2.6. 삼각김밥을 먹는 도중 이물질(머리카락 실 등) 혼입된 것을 확인함. - 제조업체로 이의제기함. -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함. - 이물 혼입에 대한 제조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이의제기함. - 조속한 처리를 요구함.
답변 내용
-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함. - 이물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제조 과정 등 위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위생과에 이의제기토록 안내함. - 담연 : [전화번호]- 사업자측에 확인후 환급에 대해서 결과 통보하기로 함. --------------------------------------------------- 사업자 상호 : 오르가닉카 키친(구:담연)으로 변경됨.
- 2.14. 15:20 해당업체 인사과 [이름]과 통화.- 접수후 누락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 신청인 정보 재확보하여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메모 전달하여 본사 업무처리 메뉴얼대로 사건 해결처리 하겠음.- 신청인에게 결과통보하고 환불로 중재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