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손
상담 내용
-이마트에서 하리보 젤리를 구매함. -아내가 먹다가 치아 어금니가 파손이 됨. -업체에서 회수를 해감. -정신적 피해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유통기한 경과 이물혼입 부패 변질 된 제품을 구입하였을 때 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이 가능함. - 이물질로 인해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등을 첨부하시어 배상요구 가능하며일실소득 및 경비등의 배상을 요구할수 있음. *정신적인 피해보상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 안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