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탈색후화상을 입었음에 배상문의
상담 내용
-2/10일에 건대미용실에서탈색과 염색을하였음(144000원에카드결재함) -머리가 부피가따가와서 병원에가니 화상을 입었음 -미용실에 연락을하니 회사에본부장과 함께의논해야겠다함으로종료함 -본부장은 환불은못해주고 치료비겸해서 30%환불을해주겠다함 -소비자 탈색비(6만6천원)와 치료비요청에대한 문의
답변 내용
-상호 [전화번호] 오후 5시16분 담당자와 전화을하여 미용실의하자을 이야기함에본부장과 의논해서 소비자와 협의을하겠다함에결과을 전화을해달라함에메모을남겼음-2/22일에 업체에 답변이없음에 소비자에게 확인전화을함(오후 5시47분)에 전화을받지않음-2/23일오후 2시29분에 소비자에게 확인차연락을 하니 염색비용과 치료비에대한것으로7만원을 보상받기로하고 입금이되었음을 안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