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유해성분 포함으로 환불/전성분에 대한 자료 받을수 있도록 해결
상담 내용
-아모레퍼시픽 메디안치약 환불 문제이다 -해당 제조사 환불 요구시 동일제품이라 할지라도 제조일에 의하여 환불 가능함 안내하다 -신청인 식약처 사이트 내용중 2013년 이전 제조일 치약; 사용기간인 3년 경과로 환불불가 이후; 환불 가능 명기 확인 하였으나 이용기간과 무관하게 문제된 성분인 CMIT 포함으로 환불/치약 전성분에 대한 자료 받을수 있도록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사인 아모레퍼시픽 고객담당에게 공문 팩스 전송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다 -2017/02/28/18;17소비자에게 해당사업자인 아모레퍼시픽으로 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업음 전달하려 통화시도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2017/02/28/18;18-피해구제 접수방법 문자 전송 해주다-2017/03/02/16;33해당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름]처리?화 통보하다-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2011년도 생산 제품으로 당시의 제품은 해당 성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회수 대상 아임 전하며 소비자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식약청에 소명한 상태라며 자료 제시 불가 안내-2017/03/08/12;13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