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마 부작용피해 상담

사건번호 2017-0164442
접수일자 2017-03-06
품목 파마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머리파마를 했는데 약 부작용으로 피부와 눈이 부었다 2. 익일 미용실에 이의제기를 하니 본사와 대응을 하겠다고 함 3. 도의적으로라도 전화를 주어야 하는데 업체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

답변 내용

=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 개시일 이후 - 소비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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