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사용중 작동하자로 인한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7-0171305
접수일자 2017-03-08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김치냉장고를 구입한지 2년됨.-구입금액은 약150만원임.-사용중 김치가 계속 시어버림으로 인하여 먹기가 힘들어지는 하자가 발생함.-이 하자로 수리를 8회받았는데도 개선이 안됨.-김치냉장고 사용자는 [이름]([전화번호])-계속적인 수리를 통해 개선이 되지 않아 김치를 먹을수 없게된 지금 수리가 불가능한거으로 보고 환불을 받고싶다고 요청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전제품에 의거 -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이며 - 품질보증기간 이내 ㆍ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ㆍ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하기로 되어있는 해결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와 회신(2017.03.24.[이름])구입한 금액에서 감가상각한 금액 943200원을 배상하였다고 함.소비자에게 입금확인 후 상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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