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머리탈색 후 부작용
상담 내용
-동생이 미용실에서 머리탈색시술을 받음. -시술당시 알레르기체질인지 문의했고 알레르기가 한번도 없었기때문에 아니라고 했다고함. -다음날 얼굴과 두피에 반점이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움. -미용실에 전화를 했더니 문자로 치료잘받으라는 내용만 보내옴. -치료비와 보상여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경우 손해배상. -치료를 요하는경우 치료비배상요구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경우 일실소득배상요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