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핀플레이 키즈폰 배터리 조기 방전으로 사용 불가 환불요청.2
상담 내용
▶ 연관된 사건 번호 : [기타 정보]▶ 소비자로부터 전해 들은 최종 답변 입력하고자 하였으나 '답변 내용' 용량 과다로 인해 재상담 설정 후 답변 내용 중 일부 내용 삭제한 후 최종 답변 입력함.1. 2016/03~04월경에 KT 이동통신사 2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시계 형태의 키즈폰 구매함.2.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되어 사용이 어려움.3. 라인키즈폰 서울A/S센터로 택배 발송하여 수리를 하니 첫번째는 기기에 문제가 있다며 휴대폰을 교환 받았음.4. 교환 받은 다음 날 백화점가니 3~4시간만에 방전됨.5. 다시 수리를 요청하니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그냥 사용하라고 함.6.
피아노 학원에 가면 배터리 50% 정도 남고 수영장에 가면 빨리 방전됨.7. 세번째 다시 수리 요청하니 업체에서 테스트 후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며 통신 환경 이야기를 하며 납득 안 가는 소리를 함.8. 아이와 연락하는 폰인데 충전해서 아침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채워주면 배터리 빠른 방전으로 저녁까지 사용을 못하고 꺼져버림.9.
소비자는 배터리 방전으로 아이와 통신 불가능 상황이 발생하니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여 업체로 연락하여 환불 요청하였음.10. 업체에서는 첫번째는 제품 이상이 있다는 것 인정하면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함.11. 업체에서는 하자가 3회 발생해야지만 교환 환불 등이 가능한데 2~3회 테스트 해봐도 제품에 이상이 없어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함.12.
소비자는 배터리 조기 방전으로 키즈폰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불 요청.업체명 : KT제조회사 : 핀플레이([기타 정보])보호자 : [이름]폰번호 : [전화번호]
답변 내용
▶ 연관된 사건 번호 : [기타 정보]▶ 소비자로부터 전해 들은 최종 답변 입력하고자 하였으나 '답변 내용' 용량 과다로 인해 재상담 설정 후 답변 내용 중 일부 내용 삭제한 후 최종 답변 입력함.- 2017/01/23 핀플레이 측으로 공문 발송.- 2017/01/25 17:24 핀플레이 요청으로 공문 재발송.(발송 공문 중간 끊겼다고 함)-------------------------------------------------2017/02/09 17:47 핀플레이 측으로부터 연락옴(담당자 : [이름] [전화번호])[ 업체 답변 ]- 담당자 확인해보니 잔여할부금 위약금을 업체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안내해드렸다고 함.- 고객이 잘못알고 있는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재안내 드리겠다고함.- 본 상담원 핀플레이 [이름]담당자에게 소비자에게 재연락하여 업체에서 잔여할부금 위약금 부담 등에 대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안내해줄 것을 부탁한 후 상담 종결.------------------------------------------------------2017/02/17 12:21 소비자로부터 전화 왔음.- 소비자는 상담 후 업체 측으로 키즈폰 택배 발송하여 반납함.- 소비자는 2017/02/17 업체로부터 해지금 위약금 등을 입금 받았음.- 본 상담원은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문의하니 소비자는 알려주지 않으며 잘 해결되었다라고만 하며 해결시켜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상담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