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유통기한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125098 접수일자 2017-02-17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슈퍼에서 과자를 2.8일 구입함. 유통기한이 2.10일까지 임. 본인은 유통기한을 지난 후 먹었다.. 답변 내용 -부정식품1399번으로 안내 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