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냉장고 잦은 하자로 인한 환급 요구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5. 3. 5. 피신청인의 양문냉장고([기타 정보])를 구입하고 2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냉장고를 1년정도 사용하였을 때 냉장실에 보관하던 과일이 얼어버리는 하자가 있어 냉각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받음(당시 냉장고와 세탁기 2가지를 구매하여 VIP등록되어 3년간 무상수리대상 등록됨).-이후 냉장고에 설치된 정수기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수리를 받았고 2016.
말경 냉장고의 문을 닫으면 '뚝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시작하여 2017. 2. 초 수리를 요구하니 양면 본드 접착 불량으로 잡음이 발생한것이라고 하며 하자발생한 냉장고 오른쪽 문 1짝만 교체함.-신청인은 잦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 부당하여 이의제기하니 피신청인측에서는 동일부위 하자3회 다중하자 5회가 발생해야 환불해줄수 있다고 함.-신청인은 환급을 요구함.
답변 내용
17. 2. 17. 17:20 신청인과 통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도움을 드리기어려움 안내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근거로 환불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임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