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에 줄이 생기는 컴퓨터 모니터 무상수리 가능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2. 일반 매장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함. - 모니터 대금 10만원대 결제함. - 2017.2. 모니터 사용중에 화면이 줄이 생기는 하자가 발생됨. - 판매점 방문해서 모니터 하자로 수리 의뢰함. - 판매점에서는 사용중 소비자 과실 주장하며 수리비 8만원대 요구함. - 해당 모니터는 제조사가 부도 폐업된 업체인 것을 알게됨. - 과실이 없으며 파손 흔적이 없음. - 유상수리 요구는 부당하여 상담문의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