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불량제품 판매 한 경우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126657
접수일자 2017-02-17
품목 핸드백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5,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GS홈쇼핑에서 가방을 구입 함.(85000원정도) 2.광고에 나온 가방을 보고 구매를 하였는데 2+1로 되어있었음. 3.+1 상품이 가죽이라고 표시 되어있음. 4.구입 전 상담원과 통화를 하니 산양가죽이라고 설명 하였음. 5.2016SS로 표시 되어있었음. 6.천연가죽으로 표시 되어있는데 합성피혁이라고함.

7.문제제기 하니 포인트로 1만점을 주겠다고함. 8.배송 받아보니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소가죽으로 되어있는데 제조년월일도 표시 되어있지 않음. 9.위 내용을 홈쇼핑에 문제제기 하니 업체로 확인 해주겠다고 함. 10.업체로 확인 결과 본인 제품에만 라벨이 잘못 붙여있다고 하면서 올해 생산된 검정색 다크그레이 색깔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제품으로 교환 해주겠다고하여 검정색은 사용 할 수 없다고 하니 해당 상품가격만큼 포인트로 적립 하여 사용하라고함.

11.어떤 보상을 원하느냐 하여 내가 필요한 원하는 가방을 달라고 하였더니 업체와 확인 하여 답변 주겠다고함. 12.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방류)봉제불량 원단불량부자재불량염색불량-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가능함.별도의 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부당광고 관련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번호] 제품 불량 확인은 한국제품 안전 협회 [전화번호]번 으로 상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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