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전기배선잘못으로 인한 피해문의건.
상담 내용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지 2016월 10월 입주함. -아파트 화장실 사용시 전기차단이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 -습기가 쌓이면 전기차단이 됨. -전기공사측에서 전기배선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함. -2017년 1월초 조속한 조치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미온적임. -아파트 내 전기안전에 대한 점검과 안전을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연만 시킴. -사업자측에서는 전기 전문가아닌 일반 설비업자를 보내서 전선만 정리시킴. -전기안전이 문제니까 전기재시공과 점검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측과 전기설비하자로 인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 사업자측의 미온적인 태도가 시공 후 품질보증기간을 경과시키기 위한 목적일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햐구제 신청 후 분쟁조정신청할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