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환불

사건번호 2020-0070317
접수일자 2020-02-05
품목 콘택트렌즈·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2,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문의내용은 [작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제44조)이나 불법정보(제44조의7) 등 기타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19년 10월 13일 와디즈 사이트에서 iclear_KOREA의 제품인 초음파 렌즈 세척기를 펀딩하였습니다.원래 배송예정일은 10월 28일이었으나 배송이 지연되어 11월 20일에 받았습니다.너무 늦은 배송으로 저는 반품을 원했고 판매자측에서는 물건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이면 "날짜에 상관없이" 환불해준다는 글을 보고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환불을 하기위해 판매자측에서 올린 구글폼을 작성하여 환불신청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12월 10일에 물건을 배송하였고 12월 12일에 도착하였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와디즈 측에 연락드렸더니 12월 10일 까지 받은 물건에 한해서만 와디즈측에서 확인이 된다하였고 그 이후에 도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판매자한테 직접 연락하여야 한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판매자와는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깁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후원 투자의 형식으로 투자자로부터 제품의 제작비용 등을 미리 제공받고 적정 목표금액에 도달하는 경우 제품을 제작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수의 대중(투자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모금행위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통신판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투자자에게 받은 펀딩의 성공 여부에 따라 상품이 개발 가능 또는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상호: 와디즈플랫폼(주)) 업체는 사업자 또는 개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모금장소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므로 통신중개판매업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 투자하는 투자자로 봄이 상당하며 전자상거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확정된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받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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