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이물질 혼입 신고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293182
접수일자 2020-05-19
품목 콘택트렌즈·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콘택트렌즈 바슈롬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제품 개봉시에 이물질이 있어 회사에 문의하자 접착제가 들어 갔다고 함. 2일분을 주겠다고 함. 첫 개봉시 이물질을 발견하고 찝찝해서 구입한 제품을 전부 폐기하였음. 전체금액과 정신적인 위자료를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이물질 혼입 시 : 제품 교환 또는 환급임. 그리고 이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함. 추후 분쟁시에 입증자료가 될 수 있음. 구입한 제품을 모두 보관한 상태에서 전체 환급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미 폐기한 제품은 입증이 되지 않아 보상요구가 힘들 것으로 보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