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세탁)심의 관련건

사건번호 2017-0120884
접수일자 2017-02-16
품목 기타의류·섬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의류(외투)를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겼는데 오늘 찾아와 보니 색상 및 형태가 변형 되어 입을 수 없음. 2.세탁소에서는 의류 심의를 받아 오면 결과에 따라 배상 해 주겠다고함. 3.의류 심의기관 안내 요청함.

답변 내용

1.사업주(세탁소)께서 의류 세탁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봄. 2.의류 심의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제품을 보내서 심의를 받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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