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힘없는 소비자는 이렇게만 있어야하나요.
상담 내용
답변해주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매트 손상에 대하여 사업자측에서 팀장? 이라는 분이 와서 인정을 하고 돌아간뒤 단 한번도 오지않고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돌아오는 답변은 연락회피였습니다. 그때 와서 분명 인정을하고 고객집에 걸레라도 먼지하나라도 소중히 다루라고 매니저에게 이야기한다고했던 그 매니저를 담당하는 팀장은 어떻게 된걸까요?매트 손상에 대해서 변상을 해줄수 없다면 2019년 5월부터 현재 까지 빠져나간 렌탈료의 전액과 계약해지를 원합니다.
(물론 계약을 해지했을경우 위약금 등의 건은 사업자측에서의 실수와 연락회피 등의 이유로 소비자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렌탈료는 렌탈료대로 가지고가면서 대체 해주는건 무엇이 있는지?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주신( 이관 요청은 어떤것 인가요? ) 조율을 해서 협의를 한다는 건가요?저는 무엇이든 저에게 준 심적 고통( 이걸로인해 두통치료도 받고있습니다.
) 과 물건 손상에대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회피하고 쿠쿠라는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고 고객을 희롱하는건 무엇일까요.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 상담원 보호법이있듯이 소비자를 희롱하고 우롱하는 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받을 권리와 의무는 없는 걸가요?
계약서에도 고객 피해보상 상품불만 분쟁사에 관해서는 고객상담부서(콜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본것 같습니다. 구제 신청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이 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소비자가 본인의 돈을 내가며 받는 고통과 시설파손.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않는다는건 렌탈을 하는 이유조차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정수기는 분명 5월12일 연락이와서 정수기 지난달 정기점검에도 불구하고 탱크정검도없이 물받이만 점검한거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소명에 대해 듣고 점검받고싶다고 의사표현을 했는데도 현재 오늘 1달이되는 이시점까지연락이없네요.사업자측에서 정수기 청정기2대 총 3개에 대해서 실수한것에 대해서 왜 소비자인 제가 모든 피해를 다 감수해야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장(체육시설)에서 렌탈중인 공기청정기 점검시 기물 파손과 관련한 피해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이 건의 경우 민간단체인 소비자연맹에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단체의 자율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여부에 관하여 소비자의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후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소비자연맹의 담당 [이름] 상담원([전화번호])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우리 원(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전국의 민간소비자단체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합적으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성함으로는 이 건 관련하여 총 3회의 인터넷 상담을 신청하신 바 있으나 본 원이 아닌 광주 소비자연맹([이름]상담원)에서 답변을 드린것으로 확인됩니다.(기 사건번호 [기타 정보]건 외 2건) 아울러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소비자단체인 광주 소비자연맹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