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수리에대한문의

사건번호 2020-0337767
접수일자 2020-06-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휴대폰을 3개월전에 매장에서 기기변경을 하였음(갤럭시폴드)-3개월정도 이용을 하였음에 중간에 접히는 부분에 이물질이 생겼다며유상으로 수리을 해야한다고함이런경우 유상으로 수리을 해야하는지문의

답변 내용

스마트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는상태에서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중요한 수리을 요할때는 제품교환또는 무상수리임을 안내함제품의하자가아닌 소비자의 과실로인한 수리는 유상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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