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스마트워치 사용중 과열로 인한 손목부위 빨갛게 부어오름으로 인한 반품구제요청건.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월 29일 구입함.(어디서) 통신사대리점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삼성 갤럭시 스마트 워치를 구입함.(어떻게) 2019년 9월 중순경 작동불량이 발생하여 수리를 받음. 2020년 6월 5일 과열로 인하여 손목이 빨갛게 부어오름.(왜) 6월 5일삼성a/s를 방문하여 과열 발생된 스마트워치를 보여주니 구입한지 1년경과로 수리시 소프트웨어 비용 10만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과열발생하여 손목이 발갛게 부어오르는 피해에 대해 수리를 요청하니 1년경과되었음으로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함.과열이 발생한 스마트워치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과열발생한것이 아니며 과열로 손목이 빨갛게 부어오른 하자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중 안전할 권리를 침해한 제품하자임.과열발생한 스마트워치를 더이상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품을 요청하며 수리가능하다면무상수리를 할수 있도록 요청함.
답변 내용
공문접수함(06.09)===========================================사업자로부터 회신(2020.06.10.[이름])과열된 스마트 워치 확인시 과열 확인안되며 스마트위치의 과열로 손목 화상정도까지의 상태에 대해 사진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거부하여 무상수리는 불가하다고 알려와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후 상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