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의자 어린이 낙상사고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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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4일 이사하면서 가구를 구매하기 위해 청량리 한샘인테리어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쌍둥이 방에 책상 의자 책장 등을 똑같은 걸로 2개씩 구매했습니다. 의자의 정상가격은 238000원으로 저가의 제품은 아닙니다. 2020년 5월 1일 오전 본인의 자녀([이름])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본인은 거실에 있었는데 뭔가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큰소리에 놀라 아이방으로 가보니 의자가 반으로 부러져 있었고 아이는 바닥에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낙상하면서 엉덩이부분 타박상으로 큰사고는 면했지만 자칫 잘못했으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의자 부러진 부분의 날카로운 철에 이마 등을 찢길 수도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의자를 쌍둥이인 다른 자녀가 사용중인데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27kg 마른 체형의 여자아이이고 의자에서 뛰거나 회전의자가 아니라서 돌리면 장난친 적이 없습니다.
의자의 부러진 부분은 안전상 절대 파손되지 말아야 할 용접부위로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불량 제품입니다. 한샘 고객센터에 AS요청했으나 무상기간이 경과하여 부품비 출장비가 청구된다고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자의 문제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니 사과도 없이 상급자에게 넘기고 상급자는 다른 부서에 알아보겠다는 등 시간만 지체하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달이 경과하여 AS직원이 방문하긴 했지만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도 못 받았고 한샘카톡으로 방문예정카톡 후에 방문하여 수리는 해주신다는데 출장비는 요구합니다. 의자를 잘못 만들었으면 사과를 하고 그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부터 해야 정석일텐데 사과도 없이 불친절하고 시간은 지체하고 부품비와 출장비까지 요구했습니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도 해야하고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을 시간이 많은데 빨리 해결해주지 않아 이미 새의자를 구매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이가 낙상사고로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겨우 4만원 부품비 받지않고 AS해주겠다며 출장비 18000원은 요구하는 게 보상해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부품교체로 만족하고 계속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시거나 의자비용을 환불받기를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의자가 부려져서 자녀분이 쓰러져 크게 놀랐셨을것 같습니다. 다행이 자녀분이 다치지는 않아 천만 다행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유선으로 안내하였듯이 (20.06.04 17:47)안타깝게도 현재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무상수리나 교환및 환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및 제재조치가 필요하시다고 판단되신다면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관련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여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상담 및 피해/분쟁→상담/피해구제신청→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본모임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