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은 스파클 생수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상담 내용
2020년 5월 15일 스파클 몰에서 9900원 2L 생수 24통을 구매했습니다. 구매이력은 하단 첨부파일로 첨부해두었습니다. 보관은 현관 상온에서 했고요. 2013년 이후로 항상 생수를 구매해서 같은 자리에 두고 먹는데 이런 이물질이 발견된 적은 처음입니다.2020년 6월 7일 저녁에 물을 다 마셔서 새로운 생수병을 뜯어 3분의 1정도 물을 마셨습니다.
약 2시간 뒤(저녁 8시 경) 속이 좋지 않아 확인해보니 생수병 밑에 물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덩어리 3개가 있었습니다. 해당 이물질 사진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발견하지 못하고 마신 이유는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물질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속이 계속 좋지 않고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어 6월 7일 저녁~6월 8일 내내 구토를 반복해 다음날인 6월 8일 인근 내과에 가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통원확인서 발급 받았으며 구토를 멎게 해주는 약과 위장약을 함께 처방 받았습니다. 통원확인서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월 7일 당일에 병원을 찾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응급실을 가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일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고 환불만 받고 싶었습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공익을 위한 마음에 6월 8일 오전 스파클몰 고객센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스파클몰 고객센터와 연락해 환불 관련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환불 관련 담당자는 6월 9일 내일 오전 중 저희 집에 방문하여 상품을 수거해가고 바로 환불을 진행해주겠으며 문제되는 이물질은 본사에 수거해가서 검사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수에 저렇게 큰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 스파클몰 측에서 상품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환불 관련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환불 관련 담당자는 제가 생수병을 개봉했기 때문에 제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개봉한 지 고작 2시간이 지난 생수에서 이렇게 큰 이물질이 생겨나는 지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되물어보았으나 환불 관련 담당자는 본인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보러 가는 것이며 생수병을 개봉한 저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같은 말로 응대했습니다.
저는 제 과실일 수 있다고 굳이 언급하는 부분에서 화가 났습니다. 저는 스파클몰 측에 올린 문의내역을 비롯 통화 내내 보상금과 병원 치료 비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저 환불 문제에 대해서만 물어보았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환불 관련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고지했고 해당 내용이 맞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파클몰 측 환불 관련 담당자는 제품을 확인하기 전부터 소비자 과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며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진실된 사과보다는 책임 소지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스파클 측의 태도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2019년 5월경 스파클 생수에서 식물이 자라난 것을 발견한 한 소비자의 기사를 보았으며 스파클 측에서 제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제조 과정에서 씨앗이 들어간 것 같다는 의견만 제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사 링크: [기타 정보]) 저는 일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스파클 측의 안일한 대처에 매우 분노했으며이야말로 스파클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 및 소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로 그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받고 스파클 측 더 나아가 생수 업계 전반에서 공정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생산하기만을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 및 처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일개 시민으로서 스파클이라는 기업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지라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코로나로 전국민이 시름하고 있는 때 마실 물조차 믿고 마실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잔혹한 처사라 생각합니다.같은 실수를 반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익을 해치는 스파클 측에 부디 철퇴를 내려주셔서 공익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환불 담당자와의 통화 내역은 모두 녹취되어 있으며 필요 시 제출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20.5.15. 모바일거래로 구입한 생수에서 이물질 혼입 발견에 따른 환불 및 다수의 유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측에 경고를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보통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다만 식품을 개봉 상태에서 이물질이 혼입된 것을 발견하신 경우 소비자님의 고발이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사업자가 이를 책임회피한다면 피해구제 접수를 안내해 드리오니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처리팀 사건담당자 성명 연락처가 문자로 통보되고 처리 담당자가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게시판 자료나 메일등의 근거자료 주문내역서 구입영수증 이물 혼입된 제품 사진(첨부파일)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품은 이미 판매자가 회수 상태) 참고로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첨부파일내 의사소견서를 확인해 보니 상세불명 위염.구토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샘물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 원인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상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객관적인 입증확인 전제하에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식품 품질관리상 문제 및 제조업체의 부실할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강제권한이 없는 우리원에서 경고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체 소재지인 지자체 식품관련 부서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1577-1255)에 신고하시면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위해.위험사과와 관련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출력 방법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이메일 신청 : [이메일]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공정거래위원회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공정거래위원회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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