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스케이트장.

사건번호 2020-0061374
접수일자 2020-02-01
품목 기타문화·오락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팔꿈치 뼈가 부서지고 인대 2개가 파열되고 팔이 빠지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여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퇴원 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보험은 접수는 하였으나 시설물에 대한 보험만 접수가되어 피해자는 집사람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억울하게 부상만 당한 상태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은 시설물로 인하여 다쳤을때 보상을 해준다는 기준인데..이건 아예 보상받기가 힘들고 해당 보험중 구내치료비 부분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는 의무보험이 아니라 미가입 상태입니다. 타다가 넘어지는 당연한 곳인데 이를 밝혀내고 보상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단순히 치료비라도 보상을 받고자 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롤러스케이트장 잘못이 없는건가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해당 롤러스케이트장 이용 중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은 바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 문제로 심려가 매우 크실 줄로 짐작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해당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있어 사업자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안전관리책임을 물어 피해(치료비) 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반면 시설상 결함이 없고 유지관리에 사업자 과실 없이 온전히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문제라면 별도 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며 안전관리요원이 없거나 안전수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초보자용 장비를 구비하거나 착용을 안내하지 않는 등 사업자의 안전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 책임을 일부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여 보겠으니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영수증 (3) 관련 사진자료 및 치료비 내역(영수증) 등 귀하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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