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as불가로 배상요청 5

사건번호 2018-0650523
접수일자 2018-08-30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5/12월 위니아 김치냉장고 구매함2.냉매배관이 고장이나서 3일전 as기사 오셔서 15만원 수리비 줌3. 한번더 고장이 나면 수리어렵다고 소상처리 가능하다고함4. 오늘 고장이나서 as 신청하였으나 기사 오시지 않왔음5. 수리비용은 소비자 계좌로 받았음6.냉장고 as불가로 보상을 요청원하심구매자: [이름][전화번호]

답변 내용

08/30 3:43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대유위니아 공문발송구입영수증 보내주길 요청하니 상당센타 고발하겠다고 하였음 고발센타가 아닌 상담센타로 소비자에게 안내를 하라함소비자 이의제기 하지 않는조건으로 15만원을 입금해주었으며 수리시 제료비 들었으나 소비자가 약속지키지 않았다 주장하심본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업체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기관에서 중재해주는 기관임을 소비자에게 안내드렸으며 소비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피해구제 안내 가능하다 이야기하니 담당자는 전화주길 요청함소비자는 수리하엿으나 고장이 났기에 수리비 요청하여 받았다며 업체가 거짓말을 한다고함업체와 주장이 상이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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