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에 있는 유리섬유의 유해성 확인 요구
상담 내용
1. 유리섬유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다고 함. 2. 보일러의 여닫는 문에 보면 유리섬유가 둘러져 있는데 이 문을 하루에도 여러면 열고 닫는데 소비자가 알고 있기로는 유리섬유가 유해물질이라고 함. 3. 소비자는 위해 위험이 있는 보일러를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고 싶다고 함.
답변 내용
- 본상담센터는 유선상의 기관으로 제품의 검사나 확인이 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림. -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신고를 하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