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관리 부족으로 인한 어머님 상해 문의

사건번호 2018-0629429
접수일자 2018-08-22
품목 노인복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요양원에서 관리 부족으로 인해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침- 병원에 가는 비용등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다치면 시설에서 치료비등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답변 내용

- 요양원 안에서 상해를 입은경우 배상요구를 할수가 있다 자세한 문의는 무료법률상담소에 문의하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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