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사용후 부작용

사건번호 2018-0629320
접수일자 2018-08-22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가정용제모기 사용하셨음. 2. 피부에 부작용이 있어서 진료비랑 청구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미용기기 사용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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