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사용후 부작용
상담 내용
1. 가정용제모기 사용하셨음. 2. 피부에 부작용이 있어서 진료비랑 청구가능할까요?
답변 내용
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미용기기 사용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1. 가정용제모기 사용하셨음. 2. 피부에 부작용이 있어서 진료비랑 청구가능할까요?
미용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관련된 피해는 얼굴 등 피부에 발진 화농 모공 확장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으로 미용기기 사용과의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