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과실책임 문의

사건번호 2019-0679832
접수일자 2019-11-04
품목 노인복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저희 엄마께서 요양원 입소중 열이나서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병원진료결과 패혈증 쇼크로 인한 저혈압으로 치료중에 계십니다.밤에 열나는 저희 엄마를 제대로 처치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 된것으로 보여집니다.요양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아래 읽어봐 주세요.2019년 1월- 요양원 입소2019년 5월 23일 - 유방암 2기 진단받고 왼쪽 가슴 전절제술 수술 (5월22일 ~ 6/8 병원입원)6월 8일 - 요양원 다시 입소8월 6일 ? 밤에 열8월 7일 ? 병원<급여제공 기록지 내용>8/624:00 컨디션 좋지 않고 구토하시면서 속이 불편하다 하시고 열이 나신다고 하셔서 37.8아이스팩 처치 해드리고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관찰 확인해 드림.

간호팀에 의뢰<간호기록지 내용>8/7임상관찰 : 혈압 102/65 맥박:86 호흡:18 체온 :38.5 몸무게:60비고 : 고열발생하여 외래진료후 ○○ 종합병원입원#투약내역입원 : ○○ 요양병원 사유 : 어르신 어제밤부터 고열과 오늘아침에 식은 땀 다량 발생으로 진료/ 조치사항 : 흉부X-ray와 혈액검사 결과 폐렴소견으로 입원치료 오더하여 201호에 입원함.밤새 열이 났다하였는데 간호기록은 위에적은 내용이 전부입니다.협약 병원인 요양병원에서 진료 본시간이 10시 46분입니다.딸인 제가 폐렴으로 진료를 봤다고 연락 받은 시간은 11시 50분입니다.요양원 간호담당자가 밤새 열이 나서 병원에 왔는데 폐렴이어서 입원을 해야하는데 현재 병원에 입원할 것인지 다른 병원으로 갈것인지 물어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로 하였습니다.제가 요양병원 방문한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의사면담 내용은 폐렴 R/O 패혈성 쇼크로 인한 저혈압진료소견서 내용은 R/O septic shockc/c : fever/chilling dereased BP 70/40 -> 80/50종합병원으로 이동하여 응급실에 간 시간이 2시 30분응급실 혈압 80/40 맥박:88 호흡:22 체온 :38.2 산소포화도: 91간호기록지에 시간도 없고급여제공 기록지 내용도 부실합니다.저희 엄마 상태는 요양원 입소시 침대생활 휠체어 앉아 혼자식사 대화가능(질병력 : 고혈압 뇌졸중으로 Lt hemiplegia 치매)패혈성 저혈압으로 뇌경색이 더 심해지셔서 말 못하시고 저작기능 어려워 L-tube inset 자녀도 못알아 보심.제소견으로는 밤새 열나고 구토하는 엄마를 제대로 처치하지 못하여패혈증 치료가 늦어져 질병이 악화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요양원에 책임 배상을 어느정도 까지 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소비자님의 어머니께서는 요양원 입소중 열이 나서 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중이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요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 염려되는 마음 이해가되며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어머님의 발병 사유를 파악하기 어려워 결과만으로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다만 시설불량이나 치료상 과실로 인한 인과 관계 입증될 경우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피해입증이 안될 경우 소송전 분쟁조정으로 강제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위의 내용대로 인과관계 입증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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