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 신고
상담 내용
(언제) 11월12일에(어디서) 마트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생수를(어떻게) 이물질이 있어 문의(왜) 업체에서는 공정과정에서 생길수 있는일이라며 구입가의 3배인 2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신고하고 싶음
답변 내용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포털([기타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국번없이1399)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도 가능하므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제품 판매업체(제조업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