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자식들 책임인가요?

사건번호 2019-0548888
접수일자 2019-09-02
품목 노인복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201,12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현대요양원으로 아버지를 옮긴 후 처음부터 요양원과 삐그덕거리기는 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초기이기 때문에 낯선곳에서는 적응하는데 한참 걸리더라구요. 물론 계약서작성할 때 다 얘기했구요.하지만 첫날부터 새벽에 요양원으로부터 왜 전화를 안받냐고 문자가 와서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계속 돌아다닌다고 어떻게 하냐고하던군요.그래서 그런걸 보호자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느냐 관리자한테 물어봐야하는거 아니냐고 했었죠.다음날 쫓아갔더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생긴지 얼마안되서 그런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낙상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밤 9시25분에 전화와서 다쳤다고하시며 요양사를 바꿔주길래 아버지가 많이 다치셨냐고 물어보니 다리를 좀 삐긋하신것 같아 약바르고 파스붙였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잘부탁드린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일찍 동생이 요양원에 갔을때에는 벌써 움직이시지도 못할지경이엇답니다. 동생이 저리 아픈데 병원을 가야하는거 아니냐구급차부르는데 돈이 들면 낼테니 전화해달라해서 병원으로 간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어쩌다 이리 다친거냐. 고관절이 부려져 겹쳐버려서 인공관절박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다음날 아침으로 수술날 잡아서 2시간30분만에 긴 수술마치고 다행히 덜덜 떨면서도 저희를 알아보는 83세 아버지 볼수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요양원 관계자들 전화 한통 없었구요 어찌된건지 CCTV 좀 봐야겠다고 전화했더니 자기네 책임은 아니라는 말부터 하더군요.너무하는 것아니냐고 햇더니 계약서 쓸때 낙상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사인을 햇다고 하더군요.갖고 잇는 계약서에는 그런거 없더라구 했더니 다른 서면에 있대요.기가 막히고 괘씸해서 이리저리 민원접수를 해?어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저희의 계약조건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법조항까지 보내주시며요양원내 사고와 관련해서는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라고 하길래 계양구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담당하시는 분이 현대요양원에 실사까지 나가보았으나 억울하고 피해받은 점은 인정되나 어떤 제재나 권고를 할 수있는 권한이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요양원에서 보험처리라도 해줘야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요양원에서는 자기네 보험수가가 올라간다며 절대 그럴수 없다햇답니다.

사과전화 한통 없고후불제이니까 아버지 그동안 계셨던 요양비내라고 문자만 2번 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등급판정이 있기때문에 나라에서 보조되는 돈이 꽤 크더군요.그런 돈 받아챙기고 진짜 노인분들은 이렇게 괄시받아도 되는 건가요? 사지 멀쩡하던 아버지는 그야말로 시체처럼 누워있습니다.

손발 다 묶여 있고요대소변 다 받아냅니다. 도대체 요양원에서 이러면 안되는 거죠.저희 자식들은 너무도 기막히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부친의 건강상태가 오히려 악화되어 자녀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처벌하거나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지난 해 유사한 분쟁으로 피해자측(환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한 사실이 있는 바(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166036)ㅇ 환자 및 보호자가 낙상사고에 대해 요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요양원이 환자를 낙상으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받았다고는 할수 없다.

따라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위 판례를 근거로 요양원측에 배상을 권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내용을 근거로 요양원측에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요양원 이용계약서 수술 및 치료내역서와 영수증 등) (3)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위임장)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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