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워터파크 이용 중 골절에 관한 건
상담 내용
- 7월1일 롯데워터파크에 친구들과 놀다 옆사람과 부딪히는 사고에 코가 골절이 되었다고 함.-수술을 하였고 수술은 되었지만 코가 휘어지는 바람에 추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함.-수술비는 100만원대 후반이 나왔고 재수술비 200만원 일실소득 배상등이 필요한데 손해사정사는 총액의 80%는 워터파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소비자 과실로 80%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함.-8월 12일 롯데워터파크로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고 13일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내용증명을 보냈냐는 질문은 하였지만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19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병원비 일실소득 추후 재수술에 대한 비용 위자료 등 배상
답변 내용
-업체에 먼저 전화를 해보고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연락 주기로 함.-소비자 재연락 옴-업체와 통화를 했는데 한시간 뒤에 전화해주기로 했지만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함.업체와의 통화 ([전화번호])우선 이사건은 법무팀으로 이관을 하였다고 함.-시설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피의자는 친구사이이며 친구끼리 놀다 다친것이라고 함.-의무실에서 1차 진료를 받았으며 만약 롯데워터파크에서의 문제라면 법무팀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함.-소비자에게 위 사실을 알렸으나 소비자는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문제가 발생하였을때도 그렇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제기함.-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이 중요한게 아니라 시설물 안전에 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며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치료비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자 다른 고발 기관을 문의함.-법률구조공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