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 문의

사건번호 2018-0732171
접수일자 2018-10-08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부산시청 방문 상담 **- 7월달에 대진침대로 난리가 났던 건 알고 있었는데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침대가 대진 것이라는 걸 몰랐음- 오늘 대청소하다가 알게 되었음- 혼자 살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음

답변 내용

- 소비자가 제품을 찍어오긴 했는데 사진이 흐릿해서 모델명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 일단 귀가하셔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제품이 지금 문제가 되는 7개의 브랜드 중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함ㅇ 7월 2일 ~ 7월 31일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접수하였고 현재는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이 신청이 마감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건 주요 쟁점별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며 9월 또는 10월경에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ㅇ 하지만 위 기간 안에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을 하지 못한 소비자분들이 대진침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구제 신청을 요청하시는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ㅇ (피해구제 처리 실효성이 낮은 상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라 집단분쟁조정의 최종 결과가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진침대 사건의 피해구제를 접수하더라도 피해구제 단계에서 처리 실효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ㅇ (사업자측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대진침대의 고객센터 상황 등 사업자측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소비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하더라도 사업자와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로 인해 피해구제로 원만한 합의(피해보상 및 제품교환 등)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ㅇ 따라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처리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고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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