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통해 구입한 저주파치료기작동불량으로 인한 반품문의건.

사건번호 2018-0732172
접수일자 2018-10-08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전화권유를 통해 저주파치료기를 2018년 7월 2일 구입함.구입금액은 75만원인데 할인을 받아 6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함.사용중 작동불량으로 인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을 받아 사용하던 중 작동버튼이 고장나는 하자가 발생함.고장난 기계는 반품을 한 상태에서 소비자는 제품결함등으로 인한 반품구제를 요청함.계약시 신용카드 결제시 1회2회만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3회차도 수수료가 나오게 한것도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판매업자에게 항변함.3회차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는 7800원임.소비자는 계약과 상이한 할부계약시 수수료 부과와 제품의 품질 미흡으로 물품을 계약취소함.

답변 내용

사업자측과 중재후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사업자와 회신(2018.10.08.[이름])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등의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판법 제8조3항에 의거-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구입취소를 요청함.사업자는 1회 교환된 제품의 하자는 새 제품 교환 후 다른 부위 하자가 재 발생될경우 물품회수 조치 후 소비자가 요구하는 환급이행을 하겠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하니 소비자의 동의하였으며 3회차 발생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1만원을 보상하여 주기로 하여 상담을 종결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