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불가에 대한 문제

사건번호 2020-0725382
접수일자 2020-12-16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9,9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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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충전용비닐을 벗겼다는 이유로 제품이훼손되어 반품을 할수 없다며 재배송할ㅇ테니 5000워ㅕㄴ을 계좌송금하라고했습니다../제가 전화를 해 익세 왜 제[품훼손이냐고 항의했지만 계속 자기네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제품에 현저히 훼손된것도 아니ㅏ고 포장지 뜯었다는 이유로 반뭄이 안된다면 소비자는 눈으로만 보고 구매해야만합니까?너무 화가나서 처음으로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요청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동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해여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본모임은 행정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합의권고기관이므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나 행정처분 조치는 불가합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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