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젤부분이 녹아내려서 전화해봤더니 고객과실이므로 다시 사라고 합니다.

사건번호 2020-0641198
접수일자 2020-11-05
품목 저주파치료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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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실이라고 하기엔설명이 제대로 되있지 않다고 전 생각합니다.그런데 말뿐으로 미안하다고 하지만돈 주고 사는 사람 생각은 일도 안하고그냥 다시살거면 사라는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앞뒤면의 구분이 있고앞 인지 뒤인지 붙여야만 되는 부분에만 붙여야 그것이 녹지 않는데그러면 앞인지 뒤인지 붙이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 고시를 하거나표시를 해놔야 하는거 아닙니까?설명서에도 없어요그럼 단순 과실로 보기 힘들죠.미안하다고는 하는데패드 하나 다시 보내주는것도 자기들이 손해보기는 싫은듯하네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저주파맛사지기 사용시 패드를 사용할 때 앞뒤 구분이 없고 사용설명이 고지되어 있지않아 젤부분이 녹아 이의제기 하였으나 고객과실로 다시 구매를해야 한다고하여 부당함에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료기기 관련 기준은 1)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ㅇ 교환불가능시 또는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허나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으로 제품손상인 경우는 무상수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허나 패드부분 미고지로 젤이 녹았기에 보디보감측으로 내용전달하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며 빠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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