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구입 후 자녀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 요구시 거부하여 반품 여부 문의
상담 내용
-2018/09/19 가구(자녀핌대/책상/화장대/장농) 구입하다-가구 구입후 자녀 부작용발생(얼굴 홍조/기침/발열 등 발생)으로 반품 요구시 거부하다-가구 부작용으로 반품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가구 분쟁유형 중 *악취 등 자국성냄새 (화학제품 등)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하며 이외 새게구에 의하여 자녀에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는 개인차에 의하여 발생 될 수 있음 과 제품 불량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 불량에 대하여 입증 하여야함 전하여 본회에서는 반품 여부 즉답 주기 어려움 안내하며 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