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s3를 구입후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만

사건번호 2018-0732261
접수일자 2018-10-08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기어s3를 2017년 8월 구입해서 사용중임-올해 6월부터 동일 하자로 3번 수리를 함-as센터에서는 기계적인 하자가 아니라 사용상의 문제라고 함-환급을 요구하니 불가능하다고 함-무상수리후 2개월 이내임으로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함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로 3회 수리후 4회 고장시 제품교환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나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시점임으로 교환환불이 불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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