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tv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739940
접수일자 2018-10-10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자랜드에서 신혼용품으로 가전제품을 할인가격으로 1300만원정도 구입함-tv는 단종제품이고 삼성전가쪽에는 제고가 없고 매장에는 있다고 걱정하지말라해서 구매함. (tv : 600만원대) -tv설치를 하였는데 하자가 있는 제품이었고 교환을 해준다했지만 수리한 중고 tv 를 설치해줌-소비자는 새상품을 샀기 때문에 새상품을 설치해달라고 했지만 환불해주겠다고 함-환불금액은 299만원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니까 할인된 가격이므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함-새상품을 찾아서 설치해주길 바람-그렇지 못할경우 전체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전자랜드 서산점 담당자 [전화번호] 통화해보고 연락주기로 함-10.11 4:06 서산점 담당자와 통화 -삼성 새 제품이 나감 -두번째도 65인치 티비도 같은 부분 불량 제품 -소비자께서 말씀하는 티비 금액 600만원은 제품 출하가격 이였음. -소비자께서 티비만 별도로 299만원 결제했음.

-대리점에서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만큼만 환불해준 것임. -다른 새 제품으로 해드린다고 했는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음. -차후 소비자께서 원하시면 새 제품으로 해드릴 수는 있음.-10.11 5:00 소비자와 통화-두번 째 온 제품이 새 제품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같은 부분에서 수리한 흔적이 있음.-제품 연식과 제조 일자 상품 비교했을 때 성능비교와 할인된 가격 금액이 299만원에 상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타 제품의 새 제품을 설치할 의향이 있음.-같은 제품만 있었더라면 고소할 일 이 없었을 거라는 점과 절대 구매했던 가격 그 이상의 금액의 티비를 재 설치 받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내용 전달 요망.-10.11 5:16 대리점 담당자와 통화 -제품 연식과 제조 일자 상품 비교했을 때 성능비교와 할인된 가격 금액이 299만원에 상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타 제품의 새 제품을 설치할 의향이 있음.-같은 제품만 있었더라면 고소할 일 이 없었을 거라는 점과 절대 구매했던 가격 그 이상의 금액의 티비를 재 설치 받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내용 전달 -10.12일 출근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처리해 준다고 함.-10.17 4:48 소비자와 토오하 업체에서 교환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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