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냉동고 출입문 스톱퍼 고장에 따른 시험 및 심의 요청 건

사건번호 2018-0733865
접수일자 2018-10-08
품목 냉동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8.6.20 피신청인에게중고로 냉동고([기타 정보])를 1300000원에 구입함.- 2018.7 중순 부터 위로 열고 물건을 꺼내려고 하면 스톱퍼 고장(스프링 장력 없어서)으로 스스로 내려와 사용자 머리를 때리는 현상이 발생함.- 2018.10.2 제조처에 서비스 접수하니 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유상수리(80000원-110000원)비를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함.-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요구함.

1) 동일한 부품으로 수리하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것이므로 심의(시험)바람 2) 사용자 머리를 때리는 위험한 구조의 냉동고 문의 안전성에 대해 조사 바람 3) 사용횟수 규정 또는 규격에 대한 조사 바람.(생명의 위험성)

답변 내용

- 신청인과 2018.10.11. 13:07 아래와 같이 설명함. ㅇ 우리 원에서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품목임. ㅇ 유니크대성에 확인한 바로는 참치 냉동고이며 영하 40-50도에서 참치 보관하는 것이며 가정용은 아니고 업소용임. ㅇ 전기전자팀에 문의하니 가정용 제품이 아닌 경우 접근할 수 없음. ㅇ 국립기술표준원을 통해 상담 및 문제점 이의제기하도록 안내함. ㅇ 제조처를 통해 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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