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매장에서 구입한 조립쓰레기통 조립시 상해발생되어 치료비 보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에 (어디서) 이케야기흥점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조립 쓰레기통(어떻게) 뚜껑 조림 중 손잡이 끝부분에 의하여 손가락 상해발생(찢어짐)으로 응급실에서 치료 받다사업장에 문제된 제품 확인시켜 주었으며 당시 직원들도 문제 있음으로 인지하며 치료비 보상 안내하다(왜) 어제(06/04)사업자로부터 전세게적으로 동일 쓰레기통 문제 발생되지 않았음과 매장직원들 조립시 문제된 부분 잡지 않았다며 치료비 보상 불가 안내*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보상 요청
답변 내용
2020/06/05/15;39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자 [이름]와 통화하다 본횡[서는 책임자와의 통화 요구하였으며 [이름] 메모 전달해 준다고 하다 -2020/06/08/10;28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2020/06/09/18;43사업자 [이름]과 통화하다 [이름] 영수증 구매번호[기타 정보]자리)안내 요구-2020/06/09/18;45소비자에게 위 내용 전하였으며 영수증 구매번호 안내받다-2020/06/12사업자에게 영수증 구메번호 안내-2020/06/15/18;10이케야 [이름] 본회 정화하다 소비자건에 대하여는 전세계/국내전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며 소비자와 같은 경우 단 1건도 없었다며 소비자의 사용부주의로 사료됨 전하며 병웡비 등 치료비만 보상 가능 안내-2020/06/15/18;59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