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 주문하여 먹는데 이물혼입시 보상 규정 및 신고기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6.5(어디서) 순대국밥 음식점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순대국밥을 시켜 먹었는데 중간쯤 먹었는데 입안에 뾰족한 것이 걸려 확인시 철수세미 같은 것이 나옴. - 음식값: 6000원(어떻게) 식당측에 항의시 웃으면서 죄송하다고는 하는데 철 수세미라며 음식대금 안 받으며 된다고 하면서 대금은 안 받았는데 너무 황당함.(왜) 이런 경우 보상 규정 및 신고기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중에 이물혼입(철수세미 등) 시 보상 규정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류 관련 규정에 의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식당에서 음식 먹는데 이물혼입 등 부패.변질이 되었을 경우 업체측에 말하여 다시 동일음식 제공이행 또는 구입가 환급임.(대금 미지급시 지급거부 가능함)2.업체측에서 음식에 이물혼입에 따른 음식값을 받지 않았고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이외 보상 규정은 없음.3.해당음식점의 위생이 불량하다고 판단시 업체 관할지역 지자체(시.군.구청) 위생과로 위생점검요청 등 문의 및 신고 가능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