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된 푸딩 먹은후 배탈나서 보상 요청함. 10

사건번호 2020-0329204
접수일자 2020-06-05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24(어디서) 세블일레븐 동부시장점(점주 연락처 [전화번호])(누가) 신청인 본인 (무엇을) 푸딩젤(어떻게)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 먹고 배탈났음.(왜) 병원비청구를 했는데 연락이 없음. -병원비와 일하지 못한 부분의 대하여 보상 청구하고자함. -아파서 서울에 못 올라가고 움직일수 없음. -모텔방값과 병원비 포함하여 50만원 보상받고자함. * 소비자 요구사항병원비 포함하여 50만원 보상 요청함.

답변 내용

6/5 14:50 유통기한 경과시엔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안내함 -점주님 전화 연결이 안되어 코리아세븐측으로 내용 전달함 16:17 점주님 통화 요청하여 4차례전화 했지만 계속 통화중임. 17:20 점주님과 유선 통화 : 사업자님께 부작용 발생시 규정 안내함. -과실은 인정하지만 너무 과하게 요구하여 차라리 구청에 벌금 부과만하고 처리하겠다 주장함. -사업자님 설득후에 소비자님과 협의해 보시겠다함. 17:55 소비자님과 유선 통화 : 25만원 배상 받기로하고 결과 만족하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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