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튜브로 인해 아기의 얼굴(코)에 약간의 스크러치가 나서 사업체에 문의하였으나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는 답변 줌
상담 내용
-10월6일에 사업체에 제품배송함(제품의 하자유무 확인때문에)-10월10일 사업체의 답변이 왔는데 제품하자가 아니며 소비자의 부주의일수 있음을 거론함이 화가 남-아기의 상처치료에 든 비용과 제품택배비 지출비용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사업체와의 전화연결에선 담당부서와 조율하여 소비자에게 연락 주겠다는 답변함-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하며 피해구제접수 안내함